상품안내 > Fi스탁론이란

마이페이지 알림사항

  • 주식투자를 희망하지만 투자자금 마련이 어려운 고객님을 위해 대출신청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금융기관에 제공(질권설정)하고, 고객님의 증권계좌 평가금액(예수금+주식평가액)에 대해 최대 300%까지 온라인으로 대출해주는 금융상품

상품개요

  • 신청대상: 당행 제휴 증권사의 증권계좌(계좌 평가금액 100만원 이상)를 보유한 개인
  • - 신용점수[KCB기준] 335점 이상
  • 대출한도: 300만원 ~ 3억원
  • 대출금리: 연9.83% (연장시 : 만기연장 시점 당행에서 운영중인 Fi스탁론 신규금리에 +1.00% 가산하여 적용)
  • * 제휴사별 또는 이벤트 시행 여부에 따라 금리 별도 적용
  • - 연체금리 : 대출금리 +3.0% 이내 (법정 최고금리 이하)
  • - 이자부과시기 : 매월 1회 후취
  • 준비서류: [가계자금] 신분증 + 소득서류 택 1 (다올저축은행 홈페이지 참조)
  • 대출기간: 6개월 (최장 5년까지 6개월 단위 연장 가능)
  • 대출이자율: 고정금리
  • 상환방식: 만기일시상환
  • 중도상환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: 없음
  • 인지비용부담
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부담
고객 은행
5천만원 이하 비과세 - -
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 70,000원 35,000원 35,000원
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 150,000원 75,000원 75,000원

유의사항

  • ※ 유의사항
  • 대출가능여부는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,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 지므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.
  • 금리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법정 이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  • 개인 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 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,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 중개업체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 이오니 주의 바랍니다.
  •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과도한 대출은 개인 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(1544-67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식상품 위험성 안내

  • ※ 주식상품 위험성 안내
  • 원금 손실 주의 : 과도한 투자, 주가하락 등으로 투자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.
  • 로스컷 반대매매 주의 : 약관, 여신거래약정서, 계좌운용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금리인하요구권 안내

  • ※ 금리인하요구권 안내
  •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취업/승진/재산증가/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)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저축은행법제14조의2)
  • 차주(가계, 기업) 및 대출종류(신용, 담보)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(집단대출, 신차할부, 스탁론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제외)
  •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( http://www.daolsb.com/main/intrstDownMth.do) 금리인하요구제도 참조

  •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4-00048호 (24.04.15 ~ 25.04.14)